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죠! 🎯
✅ 근로장려금의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일하는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복지와 근로 의욕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선정기준
✅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3.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예: 변호사, 회계사 등)
💡 총소득 vs 총급여액 차이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 신청 자격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등
🎯 선정 기준 요약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https://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