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결제 수단과 시설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장비와 강습비를 분리해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300만원 소득공제 조건과 기준 바로 알기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30%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대상이에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이 있어야 해요
- 공제율은 30%이고,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항목 | 공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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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입장비, 월간권 등) | 30% 공제 |
수건·운동복 대여료 | 30% 공제 |
강습료(입장+강습 구분 없는 경우) | 전체의 50%만 30% 공제 |
운동용품·음료비 | 공제 제외 |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하면서 절세도 함께 챙기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공제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려요.
- 사업자 등록 & 신고된 시설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체여야 공제 가능해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해당 시설이 등록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결제는 신용/체크카드로만 공제돼요. 현금영수증이나 복지포인트는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헬스장·수영장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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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리스트 확인법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국세청(홈택스) 문화·예술·체육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등록 여부가 공제 적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접속 → ‘문화비·체육비’ 항목 확인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제가능 체육시설 목록’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문화·체육 체험장도 일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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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체육시설 이용료가 자동 분류돼요. |
지자체 공지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현황 일부 포함됩니다. |
❗ 공제 불가능한 시설과 이용 항목 주의
모든 수영장·헬스장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등록 시설에서 결제 시?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합산되지 않아요.
- 공제 제외 품목도 있어요. 예: 스포츠 음료, 헬스장 입장 외간 강좌, PT 비용.
- 다른 서비스(탈의실 락커, 수건 대여, 마사지 등) 이용 시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면 공제 불가할 수 있어요.
작게 보이지만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공제를 극대화하는 똑똑한 이용 전략
총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입장권 vs 강습비 분리결제: 입장료와 강습료를 따로 결제하면 강습에 대한 절반 공제만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연간 한도 고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900만 원 지출하면 최대 공제 가능하니 미리 계획적으로 이용하세요.
- 카드사 실적 챙기기: 신용카드 결제 실적도 올릴 수 있으니 카드사 혜택과 함께 공제 효과를 두 배로!
🛠️ 실수 없이 공제받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중요해요. 아래 과정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안전해요!
- 연말정산 준비 시 아래 항목 체크하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체육비’ 항목 확인
- 미표기 항목 직접 수집: 수영장·헬스장 영수증
- 지급한 날짜 및 금액 명확히 정리
- 홈택스: 문화비·체육비 확인 → 누락 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입력
- 누락이나 오류 있으면, 연말정산 후 5년 이내 정정신청 가능
단계 | 준비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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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수집 | 체육시설 이용금액, 날짜, 명칭 기재된 자료 |
홈택스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의 ‘체육비’를 반드시 확인 |
누락분 반영 | HR에 증빙자료 제출하거나, 정정신청 진행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PT 비용은 왜 공제 안 되나요?
PT(개인트레이닝)은 ‘강습비’ 형태로 분류되며, 체육비 소득공제 등록 항목이 아닙니다. 만약 유산소·수영 등 정상적인 이용료와 묶여 있다면, 명세서로 분리 요청하세요.
Q2. 자녀가 이용한 체육시설도 공제되나요?
네! 납세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료도 합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Q3. 동네 작은 헬스장도 공제가 되나요?
그렇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작게 보인다’고 자동 탈락은 아니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고, 등록 안 됐으면 영수증 따로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