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한국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함됩니다:
저렴한 이자율: 정책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대비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기 상환 스케줄: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서 소상공인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도 다양성: 자금은 사업장 리모델링, 기계 구매, 운영 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반 업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특정 업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
이러한 기준은 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자 수가 적고, 자본력이 낮은 소규모 업체임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경제 내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과 필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 및 향락 업종: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 바, 갬블링 시설 등과 같이 주로 오락과 향락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업종: 법률, 회계, 의료,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일반적으로 고학력 및 고수입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며, 소상공인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업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들은 대규모 자본과 특수한 규제를 요구하며, 소상공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포함합니다. 이 업종은 투자 규모가 크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제외 업종을 설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더욱 취약한 소규모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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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반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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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43% | +0.4%p | 연3.83%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43% | +0.4%p | 연3.83%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43% | +1.6%p | 연5.03% | |
재도전특별자금 | 3.43% | +1.6%p | 연5.03%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43% | +0.6%p | 연4.03% |
일반자금 | 3.43% | +0.6%p | 연4.03%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43% | +0.0%p | 연3.43%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43% | +0.0%p | 연3.43%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사업종료)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직접대출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15~16년) | 3.43% | +0.2%p | 연3.63% |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 3.43% | +0.6%p | 연4.03% | |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16년) | 3.43% | +0.4%p | 연3.83% | |
1천만원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2.90% | ||
2천만원긴급대출 | 고정금리 | 연2.00% | ||
코로나19피해자금 | 고정금리 | 연1.50% | ||
집합금지업종임차료융자 | 고정금리 | 연1.90% | ||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 고정금리 | 연2.00% | ||
저신용소상공인융자 | 고정금리 | 연1.50% | ||
일상회복특별융자 | 고정금리 | 연1.00% | ||
희망대출 | 고정금리 | 연1.00%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0년) | 3.43% | +0.6%p | 연4.03%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21~’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 고정금리 | 연2.50% |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3.43% | +0.4%p | 연3.83% |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3.43% | +0.2%p | 연3.63% |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3.43% | +0.2%p | 연3.63% | |
재도전특별자금(’19년~’22년) | 고정금리 | 연4.00% | ||
재도전특별자금(’23년) | 고정금리 | 연3.00%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3.43% | +0.6%p | 연4.03%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소공인특화자금 | 3.43% | +0.6%p | 연4.03%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43% | +0.4%p | 연3.83% | |
스마트자금 | 3.43% | +0.2%p | 연3.63% | |
대리대출 | 경영애로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경영애로자금(일본수출규제피해) | 3.43% | +0.4%p | 연3.83% | |
경영애로자금(코로나피해)(’20년) | 고정금리 | 연1.50% | ||
매출연동상환자금 | 3.43% | 0.2~0.3% | 연3.63~3.73% | |
크라우드펀딩 연계자금 | 3.43% | +0.4%p | 연3.83% | |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 3.43% | +0.6%p | 연4.03% | |
고용안정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50% | ||
창업초기자금 | 3.43% | +0.6%p | 연4.03% | |
여성가장지원자금 | 3.43% | +0.6%p | 연4.03%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수료) | 3.43% | +0.2%p | 연3.63% | |
사업전환자금(재창업패키지 미수료) | 3.43% | +0.4%p | 연3.83% | |
청년고용연계자금(~’21년) | 3.43% | +0.4%p | 연3.83% | |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1명 고용 | 3.43% | +0.2%p | 연3.63% | |
– 신청 당해연도 청년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3.43% | +0.0%p | 연3.43%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23년) | 고정금리 | 연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성장촉진자금 | 3.43% | +0.4%p | 연3.83% |
크게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것이 아니니
아래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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