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놓치면 후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죠! 🎯

✅ 근로장려금의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일하는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복지와 근로 의욕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선정기준

✅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3.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예: 변호사, 회계사 등)

💡 총소득 vs 총급여액 차이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 신청 자격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제외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등

🎯 선정 기준 요약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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